증권
에이텍, `이재명 지사 1심 무죄 선고` 소식에 장 초반 급등
입력 2019-05-17 10:23 
[사진 출처 = 네이버 금융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상장 기업 에이텍 주가가 17일 장 초반 급등했다.
에이텍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전일 대비 26.47%(2250원) 상승한 1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은 이날 장중 한때 1만105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가격제한폭(30%)까지 오른 것이다.
정보기기 업종에 포함된 에이텍의 시가총액은 같은 시각 892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680위에 해당한다.
에이텍 주가가 이날 개장하자마자 급등세를 드러내는 것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이텍은 증권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에이텍은 성남시에 있는 회사다. 이 기업의 최대주주 신승영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성남시의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될 때 에이텍 주가는 1만4000원 선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에이텍 주가는 6100원대까지 떨어졌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