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삿돈 흥청망청 기업주, 회사 세무조사
입력 2008-10-01 20:01  | 수정 2008-10-01 20:01
【 앵커멘트 】
기업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골프를 다니거나 그 가족들이 지나친 호화생활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천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A 법인 대표는 가족들의 성형수술비나 해외골프여행 경비 등을 회사 법인비용으로 신고한 것이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B 학원의 학원장 부인은 특별한 소득도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수강료 10억 원을 뒤로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개인적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떠넘기는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과 4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검증의 필요가 있는 법인 등 모두 2천700개로 지난해보다 200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비율은 지난 2003년 1.5%에서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에는 0.8%, 올해는 0.7%로 낮아집니다.

대신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요소를 대폭 강화해 불성실 법인 선정의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가 잦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주 가족이 고가 부동산을 여러 건 사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하거나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 주주와 친족, 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도한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인터뷰 : 나동균 / 국세청 법인세 과장
- "(성실도 평가요소를) 199개에서 351개로 그물망을 촘촘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의 객관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요건을 고려해 신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 매출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조사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