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무죄
입력 2019-05-16 19:32  | 수정 2019-05-16 19:47
【 앵커멘트 】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옅은 미소를 띤 채 법정을 나섭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후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가 정당한 직권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로 시작돼 20차례 넘는 공판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지원 정문 앞까지 걸어 내려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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