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 돈으로 유학하고 호화생활…과감·교묘해지는 역외탈세
입력 2019-05-16 19:30  | 수정 2019-05-17 14:11
【 앵커멘트 】
탈세라고 하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숨기는 수법이 대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수법이 한층 과감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해외사무소 직원으로 위장하는 건 기본, 특허기술을 공짜로 사용하게 해 수백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는데, 모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A 씨가 운영하는 한 제조업체는 해외에 사무소를 연 뒤 운영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회사가 아닌, 현지에서 유학하는 A 씨의 자녀와 배우자가 사용했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한 뒤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고, 임금도 받은 겁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유용해 고가 주택을 사고 호화 생활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B 회사는 국내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을 사주일가 소유 해외법인에 공짜로 사용하게 해 12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이 국경을 넘어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법인을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는 등 신종 수법을 밝혀내는 데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납세자의 역외 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 조력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자를 집중 추적해 역대 최대인 459건, 모두 2조 6천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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