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롯데 `코리아세븐` 채권 거래정지
입력 2019-05-16 17:57  | 수정 2019-05-16 22:22
연매출 4조원의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 상장채권이 거래정지됐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계 5위 롯데 계열사가 분기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에 상장된 '코리아세븐 12(KR61232718B7)' 채권이 이날 매매거래정지됐다.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2조와 제153조에 따르면 거래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 그다음 날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반면 이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채권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코리아세븐 주식은 비상장 상태이지만 채권이 상장돼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코리아세븐 측은 "지난해 말 회사채를 발행한 이후 첫 분기보고서를 발행하느라 내부 자료 취합 등에 일부 미숙한 점이 있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16일 오후 늦게 분기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17일 채권거래 정지도 풀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승환 기자 / 이유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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