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세제 양도세로 전환해야 세제불평등 해소
입력 2019-05-16 17:36 

현재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펀드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펀드 환매의 경제적 실직은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펀드가 손실이 났을 때도 소득세과 과세돼 과세형평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가령 펀드내 주식평가 손실이 3천만원, 배당소득이 500만원으로 전체 투자손실이 2500만원 발생한 경우에도 평가손실은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는 "주식간 손익통산이 돼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펀드과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펀드의 투자 이익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국회의원은 "오늘 펀드세제 개선 토론에서 나온 논의를 종합해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금융과세가 복잡한 이유는 특정 경우에만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다보니 그에 맞춰 제도와 논리를 마련하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시 오히려 배당소득세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 부담 등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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