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입력 2019-05-16 17:11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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