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친딸 살해 공모한 친모 두번째 영장실질심사…혐의 부인
입력 2019-05-16 16:36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12살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유모(3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약 9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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