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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석현 살해협박범, 징역 10개월 선고…法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아”
입력 2019-05-16 16:05  | 수정 2019-05-16 16: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왕석현 협박범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왕석현을 살해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왕석현)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또 피해자 학교와 소속사에 전화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면서 반성문과 정신감정촉탁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아스퍼거증후군이 있긴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왕석현 소속사 라이언하트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일 학교와 소속사 측으로 왕석현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왕석현은 대외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매니저가 항상 동행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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