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10여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였다.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를 둘러싼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이 일정상 심사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동전을 집어 던졌다. 기사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승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가량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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