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 씨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문으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피의자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노총 등의 과격한 폭력사례에 비추면 피의자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현존하는 물리력 행사도 없는데 협박을 언급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재 변호사도 "피의자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 있고 스스로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도망의 우려도 없다"며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전화 방송을 한 거로 과도하게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의 일부 행위는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에서의 퍼포먼스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해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그걸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 훼손 발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 역시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나 현장에서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김 씨를 풀어줄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김 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