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영장심사…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9-05-16 15:27  | 수정 2019-05-23 16:05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30대 승객이 오늘(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A 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어제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A 씨 변호인이 "일정상 오늘은 심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70살 B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객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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