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 '유아'와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일일계획대로 무조건 움직여야 하는 교육 활동 대신, 유아(아동)들이 흥미와 관심에 따라 충분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누리과정 개정안(시안)을 공개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했다. 또 누리과정 성격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던 지나친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자 연간·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 수립 의무를 줄여준다. 그 대신 교육(보육) 계획을 바탕으로 최대한 현장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교사가 유아의 관심과 특성, 여건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도록 했다. 즉 획일적이었던 교실 내 환경을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다.
또 누리과정의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은 유지하되,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 교육 내용 369개를 59개로 통합해 자율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사용지도서의 활동을 획일적으로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 똑같은 교육과정이라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은 유아의 행복감 뿐 아니라 4차 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자율·창의·융합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며 "향후 개정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는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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