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다단계업체 다이너스티 영업정지
입력 2008-10-01 13:37  | 수정 2008-10-01 16:16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올해 6월 12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대표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우선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단계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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