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상속주식 차명보유` 혐의 이웅열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19-05-16 11:34 
재판 출석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그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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