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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9명 형사입건
입력 2019-05-16 10:31 
흑염소,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된 불법 가설 건축물(왼쪽)과 화훼용품 보관창고로 사용 중인 불법 가설 건축물 모습 [사진: 서울시 민사경]

#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해 왔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 위법사례는 ▲불법(가설) 건축물 건축 행위 11건 ▲토지형질변경 4건 ▲공작물 설치 4건 ▲건축물 용도변경 3건 ▲물건적치 1건 총 23건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한 현장(왼쪽)과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공작물인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한 모습 [사진: 서울시 민사경]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적발된 이들은 동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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