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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판사 해임청원 등장..."유전무죄, 무전유죄 곧 법인가" 탄식
입력 2019-05-16 10: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림 인턴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신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더니 15일 신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을 건의한 누리꾼은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한다"며 판사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9시 현재 약 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승리는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성접대 및 횡령 의혹 등을 받았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영장 기각 후 체육관을 찾은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로부터 "정신승리"라는 한탄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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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타투데이DB,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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