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5-16 08:53  | 수정 2019-05-16 13:12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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