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가방이나 도자기 등 개인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인천지법(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이용해 도자기와 장식품, 과일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 약 3700만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쇼파와 선반 등 약 3500만원 상당 개인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주)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와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약 9000만원 상당의 가방과 의류를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지난 3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지난달 15일로 미뤄졌으며, 앞서 같은 달 7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례절차를 위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 측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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