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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승리, 두 달간 성매매 알선 12회…금액만 4300만원 [M+이슈]
입력 2019-05-16 04:01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버닝썬 게이트 중심에 선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의 성매매 알선이 당초 알려진 바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모씨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두 달간 12회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15년에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12회였으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4300만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모씨는 성매매 알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은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모씨는 여성 두 명을 알선한 뒤 브로커에 360만 원을 송금했고, 며칠 뒤 입국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대한 성매매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쓰인 호텔비 3700만 원은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승리와 유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클럽 버닝썬 자금을 포함 총 5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 성격 및 자금사용처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히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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