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안산시장 18일 소환
입력 2019-05-15 15:44  | 수정 2019-05-15 16:41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윤 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랜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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