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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측 “김동성 이혼소송 비용도 지원”
입력 2019-05-15 13:27 
김동성이 내연녀로부터 이혼소송비용까지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김동성(39)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내연녀인 여교사 A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쇼트트랙 슈퍼스타 김동성은 2016년부터 경기 외적인 이슈로만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4일 여교사 A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연남(김동성)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 거액의 선물뿐 아니라 이혼소송 비용까지 대줬다”라고 발언했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이혼했다. 재력가의 딸이자 유부녀 A는 심부름센터에 6500만원을 주고 친어머니를 살해 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살인죄(존속살해예비)를 적용하여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다.
김동성은 A로부터 김동성에게 영국산 자동차와 스위스제 손목시계 등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2018년 12월 A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서로 의지한 친구였을 뿐”이라며 내연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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