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에서 마약 들여와 투약한 베트남인 유학생 3명 '집행유예'
입력 2019-05-15 10:04  | 수정 2019-05-22 10:05

국내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인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2살 A 씨, 20살 B 씨, 24살 C 씨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일명 '마약버섯'이라고 불리는 사이로신 함유 버섯과 대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중 해시시를 함께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버섯 5봉지(약 13g)와 해시시 3개(약 23g) 등을 셔츠 등에 감싼 상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마약 수입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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