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추락사…"또래 죄 무겁다" 중형 선고
입력 2019-05-14 19:31  | 수정 2019-05-14 20:01
【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중학생 또래 4명이 다른 학생 한 명을 때리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가 숨졌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폭행은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무려 78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15살 피해학생은 폭행을 피하다 못해 옥상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해 학생 4명은 수사 초기 폭행만 했을 뿐 피해학생 스스로 투신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4명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는 가볍지만, 비교적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옥상 3m 밑 실외기로 피하려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무척 나이가 어리지만, 중형이 선고된…."

피해학생의 러시아인 어머니는 선고가 나고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형량을 줄이려 선고 연기를 신청하면서까지 유가족과 합의를 보려 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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