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롯데카드·손보 `우협 기간` 만료
입력 2019-05-14 17:50 
◆ 초대형 M&A 최종국면서 심상찮은 기류 ◆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인수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배타적 협상 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투자금융(IB)업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배타적 협상 기간이 지난 13일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까지 주식매매계약(SPA) 등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매각자인 롯데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본입찰에 참여한 다른 인수 후보들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롯데카드 인수 본입찰에는 하나금융지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 한앤컴퍼니가 참여했다. 롯데손해보험 본입찰에는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JKL파트너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롯데는 지난 3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한앤컴퍼니, JKL파트너스를 선정했다. 롯데카드 인수전에는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MBK파트너스 컨소시엄 등 전략적투자자(SI)가 적극적으로 달려든 만큼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협상 기간 종료는 최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에 대한 법적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인수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다르게 선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앤컴퍼니와 JKL파트너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롯데와 협상을 이어온 만큼 다른 후보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다. IB업계 관계자는 "13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게 아니라 점검할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2016년 KT에 엔서치마케팅을 매각하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세금탈루 논란도 이번 인수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은 법인과 법인 간 거래라 상속증여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조세포탈 혐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 것"이라며 "법인 간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후보자들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점이 변수다.
롯데카드 인수전 최종 입찰에서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100%를 기준으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이상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와의 향후 협업 시나리오, 고용승계 등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종 인수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가격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JKL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협상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다른 후보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치고 들어오면 롯데 입장에서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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