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치과의원)에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에는 150만원,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아울러 최저 수가를 지키도록 할 목적으로 소속 치과의원이 고객과 전화 상담할 때 수가를 고지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임플란트 수가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이러한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제명하는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함으로써 충주 시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그 밖에도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소속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대학 치위생학과 실습생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온라인 광고를 제한한 규정, 새 회원의 부착성 광고를 금지한 규정을 둔 것을 적발했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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