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입력 2019-05-14 15:25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특정직(교육,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 적용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도 확대했다. 현재는 '국가적 이익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 국민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인·허가 등 대민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가 면제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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