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부적정"…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입력 2019-05-14 14:51 

금연 치료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치료 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보름간 감사를 벌인 결과 그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금연 치료사업 참여자의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을 통해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주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금연 치료 의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복지부는 보조제와 치료 의약품의 동시 처방을 금지할 뿐 실제로 보건소와 건보공단에서 개별 운영하는 사업관리 시스템의 연계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개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30만9595명 가운데 21.5%인 6만6635명이 금연보조제와 금연 치료 의약품인 '바레니클린'을 동시에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둘을 병용하면 오심이나 구토, 두통 발생률이 높아지고 안전성과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금연보조제는 인체에 니코틴을 보충해주는 방식인 반면 금연 치료 의약품은 니코틴 공급 욕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반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금연 치료 지원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업에서 바레니클린은 12주 투약이 권장되는데도 복지부는 12주 미만으로 투약한 경우에도 사업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자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본인부담금 100%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물품을 지급하기로 인센티브 기준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자는 2015년 23만여 명에서 2017년 41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축하 물품 지급액도 같은 기간 5억8000만원에서 79억원으로 1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금연 성공률은 2015년 13.3%에서 2017년 14.4%로 1.1%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6개월간 금연유지 프로그램 이수 후 금연유지 성공률은 이 기간 9.5%에서 2.1%로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금연 치료 약품별 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연 성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학교 흡연 예방사업' 관리도 미흡했다. 감사 결과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칫솔이나 수건 등 일회성 물품 구매나 식대 등에 사용하는 학교가 2017년 기준 21.5%(304개교)에 달했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니코틴 보조제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도 지난 3년간 전국 163개 초·중학교에서 니코틴 패치 4480장과 니코틴 사탕·껌 6994개를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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