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등으로 적극행정 문화창출 유도나서
입력 2019-05-14 14:44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등을 활용해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창출에 나선다.
14일 중기 옴부즈만은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자발적인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내놨다.
먼저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건의제'를 범부처에 안내하고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적극행정 면책건의제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고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기 옴부즈만이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공공기관까지 확대래 적극 발굴하고, 옴부즈만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적극행정 선진제도를 분석해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은혜적 금전보상제도이다. 은혜적 금전보상제도는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국가기관 등의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준다. 호주의 경우 보상요건으로 정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거나, 입법 또는 정책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또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요건을 충족하면 재무부장관 등의 심사를 통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지급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기업활력지수를 '기업활력 적극행정 지수'로 개편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 경쟁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업활력 적극행정 지수는 기업에 대한 규제유연화, 행태공정화, 정책효율화 등 3대 영역의 인식실태, 개선노력, 만족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등을 측정대상 기관별로 분석해 지수화한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도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공공기관에 연내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이 올해 초 지방중기청과 함께 중소기업 1618개를 대상으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3.7%가 기업규제 수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및 행태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기업도 약 30%로 나타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여년간 옴부즈만 활동을 돌이켜보면 중소기업이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부 사업부서의 규제·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정부 대비 규제개선 정도에 있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로, 악화되었다는 응답자(14.0%)보다 다소 높았다.
박 옴부즈만은 "절박하지 않은 기업의 목소리는 없으며,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하나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폭포수를 이루듯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수많은 각급기관 및 담당직원이 자신의 책무를 맡은 자리에서 제대로 수행할 때 국민·기업이 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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