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세포 혼입으로 판매가 중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2017년 당시 이 의약품 시판허가를 낸 손문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경희대 교수)을 고발했다. 1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손 전 처장이 재직 당시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손 전 처장 퇴임일인 지난 2017년 7월 12일에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처장은 "식약처의 신약 허가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해당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식약처장이 직접 최종 사인을 할 것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원에서 하는 것이고 처장이었던 나는 당시 인보사 허가 결재라인에도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함께 고발했다. 이 대표 등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되는데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특히 이달 초 코오롱티슈진 측은 공시를 통해 이미 2년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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