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전화 계약서 원본 돌려받는다"
입력 2008-09-30 13:46  | 수정 2008-09-30 13:46
다음 달부터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돌려받게 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작아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가입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낼 필요 없이, 이동전화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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