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개인 질병으로 근로계약 미이행 시 해고 사유"
입력 2019-05-14 09:32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개인 질병 탓에 근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전문직인 A씨는 같은 직종의 B씨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입사 몇 개월 후 발에 문제가 생겨 입원 치료와 자택 요양을 하느라 2개월 넘게 출근하지 못했다. 그 사이 B씨는 다른 사람을 채용해 A씨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을 했고, 본인 역시 앞으로 애초 계약한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만큼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A씨는 업무상 질병 때문에 결근했는데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며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질환이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B씨가 이를 양해하거나 동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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