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방해된다고…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
입력 2019-05-14 09:2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평소 온몸을 묶어 학대하고, 끝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3차례 때렸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애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었다.
어린 아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수건으로 묶여있을 때가 많았고, 이때 A씨가 힘껏 묶는 바람에 아들의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은 뒤 이를 팔아 그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A씨는 수천만 원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이 되자,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들을 돌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모으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면서 "A씨의 아내도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지만, 아들이 숨지는 날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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