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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성폭행 무죄 확정…재물손괴·소란 등 벌금형
입력 2019-05-13 13:27  | 수정 2019-05-13 13: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병합해 재판했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씨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피해자 C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를 받았다. 또 그날 오전 4시 15분경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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