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김병옥 음주운전 벌금형…"주차장만 운전"은 거짓말
입력 2019-05-13 12:56  | 수정 2019-05-13 13:21
【 앵커멘트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배우 김병옥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적발 당시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면서도 "1mm도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영화 내부자들과 신세계로 유명세를 떨친 배우 김병옥 씨였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적발 당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 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본인이 직접 2.5km 정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 법의 시행 등, 음주운전 처벌이 점점 더 강화…."

"1mm도 변명하고 싶지 않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던 김 씨,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며 더 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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