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현장인도된 화장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은 관세청이 추적조사하고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3일) 국회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천만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8월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금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현장인도 제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유통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천129명으로 구매한 액수는 535억에 달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이 7천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5천원에 유통되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현장인도 면세용품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고는 이 가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면세용품의 국내 유통은 법 위반 사항이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대표업계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제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내 면세점 입점 매장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용'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자율적으로 면세 제품에 대한 표기를 결정함에 따라 면세용 표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이어서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는 여전합니다.
면세품 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아예 상품 표면에 면세용 표기를 인쇄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스티커와 스탬프 이용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 크기가 작은 립스틱 등 '메이크업' 유형 제품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와 관세청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