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와 함께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상품공시 근거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약정이율과 수수료, 연체이율 등의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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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상품공시 근거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약정이율과 수수료, 연체이율 등의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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