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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 선고…“아파트에서만 운전” 거짓말이었다
입력 2019-05-12 09:37  | 수정 2019-05-12 18: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김병옥(5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초기 조사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미 귀가한 김병옥의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후 자택을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다.
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도 이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기소했다.
김병옥은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된 후 출연 중이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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