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선거 개입은 범죄"…검찰 '망신주기' 의혹 일축
입력 2019-05-12 08:40  | 수정 2019-05-12 09:54
【 앵커멘트 】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경찰 일각에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일부러 경찰을 망신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자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그제(10일)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에 이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 수집 기능이 도마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그제)
- "거기서 드러난 문제들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일각에선 전직 경찰수장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망신주려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영장청구를 비롯한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고, 이번 수사는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