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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승리, 성매매·횡령 등 4개 혐의...14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5-12 0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승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법원에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같은 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성매매 알선과 관련,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승리는 성매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6년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에서 2억6천여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명목으로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을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2017년 승리의 필리핀 팔라완 생일 파티에서의 성접대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김상교(29) 씨의 폭행 사건으로부터 비롯돼 갖가지 논란을 몰고 온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승리. 18번의 경찰 소환 조사 끝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승리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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