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서 후임병 폭행…전역해도 1년 6개월 징역
입력 2019-05-11 19:30  | 수정 2019-05-12 09:56
【 앵커멘트 】
군 복무 시절 저지른 가혹행위에 대해 민간법정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전역했지만, 군형법을 적용한 겁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해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 일병에게 A씨의 가혹행위가 시작됐습니다.

대검과 무전기 안테나로 후임병을 폭행하는가 하면, 생활관에서 여러 차례 후임병의 상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침낭 주머니를 후임병 머리에 뒤집어씌우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수사를 받다 전역을 하게 됐는데 전역으로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A씨에겐 군형법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군 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서 특별법에 위치해 있고 형량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일반 형법에 없는 가혹행위 규정이 별도로…."

재판부는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괴롭힘으로 만기 전역하지 못하고 의병 제대한 뒤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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