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난 댓글' 김현철 씨 기소유예
입력 2008-09-29 10:01  | 수정 2008-09-29 10:01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전 검사장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아 이 전 검사장을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검사장은 지난 1997년 대검 중수부 3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기사에 자신을 구속한 것이 이 씨의 주요 업적으로 소개된 데 대해 화가 나 비방성 댓글을 달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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