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증' 시각장애도 국제대회 출전?
입력 2019-05-10 19:30  | 수정 2019-05-10 20:48
【 앵커멘트 】
그럼 시각 장애인 판정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국내 장애등급은 가장 중증인 1급부터 6급까지 나눠져있습니다.

가장 경증인 6급은 더 안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인데, 일상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는 정도라는 게 전문의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국제 대회에 출전하려면 장애 스포츠등급이란 걸 다시 받아야하는데, 세 등급 중 그나마 시력이 좀 나은 B3 등급도 국내 장애 4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국제 대회에 부정 출전한 선수 중 국내 장애등급 6급을 가진 선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수사 대상 10여 명의 선수 중 국내 장애등급을 받아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단 세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유도계의 국가대표 자격 논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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