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전효성 공판 연기,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이달 31일로 미뤄져
입력 2019-05-10 10:22 
전효성 공판 연기 사진=DB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0일 예정된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이달 31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 대해 태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10억 원 및 전액 배상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TS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전효성은 드라마 및 광고 촬영 거부 등으로 인해 소속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 이 가운데 전효성이 독자적으로 광고에 출연해 수익을 올린 점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행위가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효성은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1월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가 해당 재판 결과에 항소했고, 지난달 1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09년 시크릿으로 데뷔한 뒤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