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로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14일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10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으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기존에 받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의 성 접대 의혹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