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익보장 이면계약, 고리대출 편법까지…금융당국 칼뽑는다
입력 2019-05-09 17:52  | 수정 2019-05-10 09:39
◆ 진격의 사모투자펀드 (下) ◆
#사모펀드 N사는 지난해 A기업에 투자를 하며 편법적인 이익보장계약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렸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에 따르면 N사는 투자 과정에서 A기업이 달성할 수 없는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사의 투자계약은 사실상 원금과 높은 이자를 확정해놓고 수년 뒤 돌려받는 대출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로 관련 업무집행사원(GP) 임원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사에 칼을 뽑아든 이유는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투자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나 은행·보험에 비하면 직접적인 소비자 간 거래(B2C)가 없기 때문에 검사 영역에서는 멀어져 있었지만, 사모투자펀드(PEF)가 시장의 주역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면서 투명한 투자 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경영 참여형 PEF는 수백·수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기업 경영권이 오가거나 2대, 3대 주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대출과 같은 편법 투자를 비롯해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 투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영 참여형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사내이사를 추천하는 등 이사회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사실상 일반투자자와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모집한 돈을 제때 쓰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내부 플레이어들은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라며 "PEF는 벤처캐피털과 같이 일부 기업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하나만 성공하면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세계로, 펀드를 운영하는 GP들의 고충을 감안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 투명성 강화와 함께 당국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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