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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 `아파트 줍줍` 어렵게"…정부, 1·2순위 예비당첨자 확대
입력 2019-05-09 14:23 
[자료 제공 = 국토부]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현금부자나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담는다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국토부가 지난해 5월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해 적용 중이다.
오는 20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자들에게 계약기회가 넘어간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나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투자 기회로 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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