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지원 예정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며, "지난 3∼4월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으로 1582억 원을 책정해 총 8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5월과 6월에는 매월 2만 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지난 3∼4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졸업 이후 6개월 이상인 사람과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면서 3∼4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청년도 5∼6월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뒤에도 졸업 이후 6개월 미만에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3∼4월 신청자가 7만6000명에 달하는 등 호응도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신청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월별 수급자가 대략 1만 명 수준에서 2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매월 20일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수급자는 신청 접수 다음 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은 다음, 매월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 수강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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