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친딸 학대·암매장' 3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9-05-09 12:30  | 수정 2019-05-16 13:05

갑상선 질환을 앓는 5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와 암매장을 도운 이 씨 모친 63살 김 모 씨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고 씨는 2017년 4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을 발로 짓밟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이 씨, 김 씨와 함께 숨진 딸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고 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도, 보호자인 고 씨와 이 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고 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에 가담하고 방조한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세 명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마땅한 형량"이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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