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년간 '여장남자' 살인 혐의 징역 7년
입력 2008-09-26 18:46  | 수정 2008-09-26 18:46
【 앵커멘트 】
자신을 성추행한 이웃 남자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성추행을 당한 50대는 40년간 여장을 하며 살아온 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 씨와 술을 마시던 김 모 씨.


김 씨는 이웃에 살고 있던 이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신 김 씨는 잠을 자고 있던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괴롭히고 성추행한 이웃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가 7년 이란 다소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은 재판을 진행하던 중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김씨가 40년간 여장남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열살 때부터 곡예단에서 일을 해오다 허리를 다친 뒤 남성의 기능을 잃게 되자 이때부터 40년간 줄곧 여장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여장을 한 채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영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여장을 한 채 40여 년간 살아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행당한 보기 힘든 딱한 사정이 있어서 판결에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살인이란 범죄도 씻을 수 없지만, 성 정체성도 없이 살아온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고된 삶이 양형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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